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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는 지난 2020년 9월 지인으로부터 ‘삼성라이온즈 야구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조작 경기에 베팅을 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 돈을 받자’는 말을 들은 뒤 A씨를 소개 받았다.
이후 윤 씨는 지인과 함께 A씨를 직접 만나 ‘주말 경기에서 삼성라이온즈가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도록 승부를 조작해 수익이 나게 해주겠으니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해 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윤 씨는 승부 조작을 하려고 했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 조작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윤 씨는 지인과 공모해 먼저 A씨에게 승부 조작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거액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면서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 근거로 하는 프로 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고, 멋진 승부를 펼치기를 기대하는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승부 조작을 하려고 했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 조작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 이전까지 프로야구 선수로 성실한 삶을 살아왔던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윤 씨 측은 자신이 사기 범행에 이용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 사이에는 대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윤 씨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 또는 그 명목으로 5억 원을 수령했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지난 2004년 신인드래프트 2차 1라운드로 삼성라이온즈에 입단한 윤 씨는 구단의 우승 등에 기여하며 프랜차이즈 스타로 명성을 떨쳤지만, 승부 조작 사건에 연루되면서 지난 2020년 11월 방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