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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 이유로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일단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에 대해서는 4일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된 상태다. 방역당국은 해당 시설 내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패스 적용 전에는 학원은 4㎥당 1명 또는 1칸 띄우기가 의무화돼 있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해서도 1칸 띄우기 등의 밀집도 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다. 손 반장은 “이 부분들은 일정 부분 밀집도를 다시 강화해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조속히 결론 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은 법원 판정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에 대해 “미접종자들의 위험성이 높은 중증화 그리고 사망의 위험을 줄이는 보호 목적도 있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효과적으로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일상회복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목적도 크다”면서 “방역전략에 있어서도 거리두기보다는 방역패스를 더 우선시하면 확대하는 전략이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편, 대형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서는 “동네 슈퍼나 대부분의 3000㎡ 이내에 있는 중소형 상점에 대해서는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돼 있던 점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가 좀 더 약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