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남편 불화설’ 질문에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다” 귀 막고 눈물

  • 등록 2019-02-20 오전 10:39:13

    수정 2019-02-20 오전 10:39:13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화면 캡처)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출신 연예인 슈(37·본명 유수영)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지난 18일 열린 슈의 1심 선고 공판 소식을 보도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슈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대부분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연예인으로서 피고인은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고 대중이나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양 판사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도 없고 물의를 일으킨 적도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 스스로도 불이익 가지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선 슈는 “너무 죄송하다. 제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창피하다. 절 사랑해주신 팬 분들에게도 너무 죄송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어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창피했다. 크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그럴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동하던 슈에게 취재진은 “남편분이 상당수의 빚을 변제했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 정도 갚았나”, “앞으로도 (빚을) 계속 갚아나갈 의향이 있는가”, “남편과의 불화설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슈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다. 죄송하다”며 귀를 막고 눈물을 흘렸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8억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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