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 대상은 전체 3309만 필지로 전년(3268만 필지)보다 약 41만 필지가 증가했다.
-개별공시자가 공시 주체 및 공시 절차는?
△공시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차례 가격검증을 한다.
이와 달리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 후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고시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공시대상 토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이다. 각종 법에 의해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토지와 필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다. 다만 표준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2017년도 재산세 등 과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방세인 재산세 관련사항은 토지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관련사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산정방법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당해연도 개별필지 가액(개별공시지가에 해당 필지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합계에서 전년도 합계를 뺀 차액을 전년도 합계로 나눈 후 백분율로 산정한다. 지역변동률은 해당 지역 내 개별필지 가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국·공유토지, 전년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대부분의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하지만 표준지공시지가는 일부(50만필지, 개별지 필지수 대비 1.5%)에 대해 공시해 모든 개별토지의 가격변동분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