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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당진 등서 고병원성 AI 검출…방역당국 ‘초비상’
농림축산식품부, 충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충남 서산과 당진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잇달아 검출됐다. 농림부는 지난 22~23일 충남 서산 잠홍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중간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방역당국은 곧바로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가금류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예찰지역인 서산 잠홍저수지 반경 10㎞ 이내 441 축산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 94만 5000마리의 이동을 전면 제한했다.
당진에서도 석문면 장고항리 석문방조제 일대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7항원이 검출됐다. 방역당국은 이 일대 반경 10㎞ 가금류 사육농가(95농가, 가금류 60만 3000마리)에 대해 이동제한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긴급 방역에 돌입했다.
일부 축산농가들 소독시설 설치 미루는 등 안이한 대처 도마위
최근 전북 고창과 전남 순천 등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한 고병원성 ‘H5N6’로 확인됐다. 이 바이러스형는 지난해 11월 발생해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 1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피해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일부 축산농가들의 안일한 대응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가 최근 지역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 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소독시설 미설치 등 차단방역이 미흡한 축산농가 38가구를 적발했다. 충남도는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항원이 검출되는 등 AI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자 철새도래지 반경 10㎞ 이내와 중복 발생 및 집중사육 지역 등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가 345가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충남도는 이들 36개 축산농가에 대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데 이어 차단방역이 미흡한 2가구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명령을 내렸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해당 농가는 물론 전국적으로 천문학적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직도 일부 가금류 사육농가에서는 최소한의 소독 설비조차 갖추지 않은 곳이 있었다”면서 “축산 전염병은 방역당국은 물론 농가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