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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새 규칙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대상에 대한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로 강화했다. 현재는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월 1회씩 12회 이상 납입), 이외 지역은 6개월(6회 이상 납입)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 경기 과천·성남시 분당구, 세종,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현 75%에서 100%로 높아진다. 경기 성남(분당 외)·광명·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신도시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등 조정대상지역 내 전용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40%에서 75%로, 전용 85㎡ 초과는 0%에서 30%로 각각 늘어난다.
부적격 당첨·미계약분에 대한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 역시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뀌면서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아울러 가점제 당첨자와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결제원은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주택 청약 사이트 아파트투유의 시스템 개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입주자모집공고는 불가능하며 25일 이후 개정된 규칙으로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반면 이번 주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는 15일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해 규제 시행 전 막차를 타게 됐다. 이 단지는 일반분양되는 아파트 318가구가 모두 전용 80㎡ 단일 주택형으로 구성됐지만 기존 규칙에 따라 80여가구는 추첨제로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