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문턱 낮추고 세제혜택 높인 ISA 내년 출시 전망

김종석 의원, 관련법 개정안 내주 발의 예정
소득 증빙 없어도 60세 이상이면 ISA 가입 가능토록
중도 인출 연 1차례 허용안 포함
  • 등록 2016-11-25 오후 1:58:26

    수정 2016-11-25 오후 1:58:26

[이데일리 김용갑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자격과 중도 인출 제한을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주 발의할 예정이다.

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면서 수익금에 대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이다. 금융 당국은 국민 재산의 안정적 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시행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ISA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판매 첫 달인 3월 120만좌에 달했던 ISA 신규가입 계좌 수는 7월에 1만7000좌대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해지 계좌는 5000개에서 3만6000개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ISA가 국민에게 외면 받는 이유로 △가입대상을 근로·사업소득자와 농어민으로 한정한 것 △중도 인출 제한 △불충분한 세제 지원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에는 소득 증빙이 없더라도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ISA는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전업주부나 은퇴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해 소외계층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현재는 불가능한 중도 인출을 연 1차례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순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확대해 일반형 ISA는 종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서민형 ISA는 250만원에서 500만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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