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검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16일 오전 검찰 소환 조사 불응
체포영장 절차 건너뛰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
구원파 본거지 금수원 압수수색 시 마찰 빚을 듯
  • 등록 2014-05-16 오후 4:17:34

    수정 2014-05-16 오후 4:17:34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6일, 유병언(73)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등 여러 계열사를 경영하면서 수백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탈세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지검은 앞서 유 전 회장에 대해 16일 오전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으나 유 전 회장은 구체적인 사유 없이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절차를 건너뛰고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했다.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소환 조사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편 유 전 회장을 비롯해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한 장남 대균(44)씨 등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이하 구원파) 신도의 총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구원파 측은 “금수원에 유 전 회장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며 “만약 검찰이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경우 종교탄압으로 간주하고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검찰이 공권력을 동원해 금수원을 압수수색할 경우 구원파 신도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누가 왕이 될 상인가
  • 몸풀기
  • 6년 만에 '짠해'
  • 결혼 후 미모 만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