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외촉법, 1~2개 기업 움직임..노사문제 公기관장 역할 커"

"노사 갈등, 公기관장 역할 중요"
"환경부와 갈등 없어..사전교감 있었다"
  • 등록 2014-03-10 오후 3:00:00

    수정 2014-03-10 오후 3:06:28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과 관련, SK나 GS 외 1~2개 기업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침에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는 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장의 역할을 당부했다. 최근 불거진 환경부와의 갈등에 대해선 환경부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최근 주요현안에 관한 브리핑’에서 “1~2개 기업에서 움직임이 있으며,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오길 희망하고 있다”면서 “(외촉법 시행이)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영업도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에만 증손회사 설립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외촉법에 따라 손자회사는 외국인과 합작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손자회사는 합작 증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외국인도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096770)GS(078930)칼텍스 등 정유사는 외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랜기간동안 숙원사업이었던 파라자일렌(PX) 합작공장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 차관은 최근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GS칼텍스에 대해서도 “일본 합작파트너쪽이 주주총회나 이사진 교체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3월 이후부터 합작투자 관련 얘기가 다시 진행돼 상반기 중 합작 계약이 체결되고, 하반기에는 공장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공공기관 정상화계획과 관련, 노사간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를 표하면서도 공공기관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염려를 하고 있지만, 노사간 갈등 쪽에서 결국 공공기관장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있는만큼 공공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노조와 협력해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사협의 불발 시 공공기관장이 경질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 가지 사안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한다”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 차관은 또 공공기관장 임명에 있어서 지속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 “낙하산 논란이 있는 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던만큼 낙하산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 “문제는 성과를 내느냐 못내느냐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책임을 묻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산업부와 환경부 갈등설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김 차관은 “문제가 된 환경안전전문인력양성사업은 환경부의 특정 법규에 대해 대응하고 문제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해외의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여러가지 기준과 규정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저탄소차협력금에 대해서는 “내년 시행을 전제로 기획재정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보조금 수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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