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십억 리베이트’ 동아제약 임원 등 4명 구속영장

  • 등록 2012-12-26 오후 8:48:04

    수정 2012-12-26 오후 8:48:04

【서울=뉴시스】검찰·보건복지부·식약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26일 자사 의약품 납품 대가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동아제약 전무 A씨와 직원 1명, ‘거래 에이전시’ 직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반에 따르면 동아제약 임직원 등은 자사 의약품 납품과 계약연장 등의 청탁과 함께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동아제약은 자사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처방에 이용해준 대가로 마케팅 등을 담당하는 ‘거래 에이전시’를 통해 의사나 병원 직원들에게 수천만원 안팎의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반은 동아제약 법인 계좌추적과 압수물 분석, 임직원 소환조사를 통해 이같은 혐의사실을 확인했으며, 정확한 리베이트 액수와 전달경위, 대가성 등을 계속 확인 중이다.

또 이른바 ‘기프트 카드깡’ 수법으로 환금화한 현금이나 기프트 카드 자체를 로비와 함께 전달한 정황도 포착,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동아제약 측이 법인카드를 통해 기프트 카드를 대량 구매한 뒤 중간 유통업체나 상품권취급소 등을 끼고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합수반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합수반은 지난 10월 중순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 동아제약 본사와 지점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의약품 거래내역 문건 등을 확보했다.

동아제약은 지난 2010년에도 철원보건소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으며, 올해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약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판매질서 위반행위(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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