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1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높은 세율(50~60%)을 적용하는 것이다. 올해말로 유예기간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인 만큼 내년에 시행할 경우, 부동산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개정안은 다음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7~28일로 있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과세를 보다 강화하는 증여세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기업이 계열사에 매출의 20% 이상 일감을 몰아주면 징벌적 세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