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통하면 100% 파산선고" 불법 파산대행 조직 적발

법무사 명의 빌려 허위 재직증명서 만든 뒤 파산신청…6억원 챙겨
  • 등록 2012-04-27 오후 8:09:10

    수정 2012-04-27 오후 8:09:10

[노컷뉴스 제공] 법무사들의 명의를 빌려 무등록 법무사 사무실을 차린 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에게 파산선고를 받게 해 주고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법무사들의 명의를 빌려 법무사 사무실을 차린 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에게 파산선고를 받게 해 주고 돈을 챙긴 혐의(법무사법 위반 등)로 정모(45) 씨를 구속하고, 직원 김모(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정씨에게 법무사 명의를 빌려준 강모(64) 씨 등 법무사 3명과 법조 브로커 박모(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재직증명서, 현금수령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불법으로 파산신청 대행에 나서 약 6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법무사를 파산신청을 할 경우 건단 50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정씨는 이보다 3배 많은 건당 15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정씨를 통하면 100% 파산선고를 받는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채무자들이 몰렸다.

이 기간 동안 정씨 등이 서울, 부산, 창원 등 전국 법원 11곳에 낸 파산신청은 모두 451건, 전체 채무액은 533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60명은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 가운데 22명은 가족 명의로 재산이 있는 등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법무사법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했지만, 옛 핸드폰 번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연락이 오는 고객들을 관리하며 다시 무등록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과 브로커 등 3명을 동원해 ''개인 회생 법 법률상담, 기업회생 법인회생 상담''등 전단을 만들어 뿌리면서 적극적인 영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방원범 대장은 "하자 없는 서류 구성만 다 갖추면 법원에서는 (서류접수)를 통과시키고 있다. 정씨 등은 법원에서 일일이 사실 여부를 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다."면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들 대상으로 고의로 재신을 은닉하고, 서류 조작 등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은 "파산신청이 접수되면 각종 서류를 출처에 따라 사실조회, 확인절차를 밟고, 그래도 의심이 들 경우 채무자를 직접 불러 심문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의 경우 파산신청 4천여건과 면책신청 4천여 건을 개인 파산 단독 판사 4명이 모두 처리했다. 사실상 모든 서류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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