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 중개수수료 최대한 낮추겠다"

대출 중개수수료 5% 상한제 도입..다단계 중개도 금지
여신협회내 `대출직거래` 장터 개설..내달 개정안 발의
  • 등록 2011-08-18 오후 5:24:01

    수정 2011-08-18 오후 5:24:31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출 중개수수료를 5% 이내로 낮추기로 했다. 다단계 대출중개 행위도 금지해 대출 중개수수료를 최대한 낮춘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8일 대출 중개수수료를 부동산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제안에 대해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최근 홍 대표를 만나 대출 중개수수료 인하에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우선 대출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이 대출 중개업체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연 9~10%선. 금융위는 대출 중개수수료를 5% 이내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다만 홍 대표가 제안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준의 상한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준은 0.4~0.9%선. 대출 중개수수료를 이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 중개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서태종 금융위 본부국장은 "대출 중개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홍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수수료 상한선은 5% 이내에서 시장 상황을 봐가며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높은 대출 중개수수료의 원인이 되고 있는 다단계 대출 중개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대부업자가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도 제한하고, 유관기관들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여신금융협회 내에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출 수요가 있는 영세 상공인을 연결해 주는 `온라인 대출 직거래 장터`를 도입하고, 저축은행중앙회와 대부업협회 등이 공동출자해 이미 대출중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이지론도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대출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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