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날 `구제역 방역 긴급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충북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며 정부가 위기경보단계를 사실상 가장 높은 `심각(Red)`단계에 준해 대처키로 한 이후 지난달 30일 충남 청양 축산연구소에서마저 구제역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충남지역은 전국의 18%수준인 260만마리의 가축이 사육되는 축산 중심지로 청양에 인근한 홍성의 경우 돼지 사육규모만 40만 마리를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식품부에 설치된 중앙구제역대책본부에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에서 각각 1명씩을 파견받아 보강하고, 충남에 구제역 방역 정부합동지원단(단장: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을 설치해 발생지역 방역조치를 신속히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3~5월 특별 방역체계를 가동했던 구제역도 조류인플루엔자(AI)처럼 상시 방역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상시방역체계로 전환할 경우 농장 소독, 차단방역, 국경검역을 연중 체제로 가동하는 게 핵심.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축산농가 관계자들에 대해 소독을 의무화하는 등 국경검역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지역내 공동방제단을 꾸려 리스크가 큰 사람들에게 책임을 주고 예찰, 소독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해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거나 제재키로 결정했다. 행안부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키로 했으며, 농식품부에서는 농업관련 정책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평가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한편, 3일 오전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 3리 한우농가에서 23번째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이 농가는 3차 구제역 발생농가로부터 서쪽으로 13km 떨어진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한우 11마리를 키우고 있다. 이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는 4일 오전중에 나온다.
지난달 9일 인천 강화군 선원면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총 23건의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고, 이가운데 10건이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12건은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명났다.
현재까지 구제역 피해규모는 2600억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2년 피해규모를 이미 웃도는 것으로 2000년(3006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9일이후 총 4만9131마리의 소, 돼지 등을 살처분해 살처분 보상금은 670억~68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정부 재정 소요는 1600억원정도이며, 경영안정자금 등 2차 보전시 2600억원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