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행되는 개인회생제 Q&A

담보채무 10억원이하 자격
  • 등록 2004-09-22 오후 5:30:45

    수정 2004-09-22 오후 5:30:45

[edaily 조용철기자] 한계 채무자의 빚을 법원의 판결로 일부 면책해주는 개인회생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개인회생제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이한다. -개인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다음의 요건에 맞는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라야 하고, 이런 요건을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해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부채액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0억원까지입니다. 이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은 5억원까지 입니다.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가요?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신청시 필요한 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등입니다. 인지액의 경우 신청서에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납부해야 하는 송달료는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수 ×3회분(1회분 송달료는 2700원입니다)`으로 계산합니다. -신청서 첨부서류 중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은 왜 중요한가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채무액 상한요건의 판단, 변제계획의 작성시 근거자료가 되므로 누락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고 강제집행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누락된 채권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을 누락한 경우 나중에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액수 및 내용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신청서류를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접수한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 각 절차별 기간규정에 비춰 볼 때,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각 사건별 진행 내용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소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서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요?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해야 하고,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해야 합니다. 또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돼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 있어야 하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도중에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기존의 변제계획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초의 변제 계획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완수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남은 채무는 면책이 되나요?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법률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조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사기개인회생죄, 보고 등 거절의 죄 등이 있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