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아들 집에 가둔 친모…"엄마만 믿어"라더니 학대까지

5세 무렵부터 가스라이팅…학교 안보내기도
징역 1년 6개월, 벌금 100만 원 등 선고
  • 등록 2025-01-10 오후 2:55:08

    수정 2025-01-10 오후 2:55:0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10대 아들을 두 달에 한 번만 외출시키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정신 ·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사진=뉴시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전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들인 10대 B군이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튿날 새벽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뺨과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군을 두 달에 한 번 외출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B군이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또 B군이 5세일 때부터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해 10년 가까이 신체 학대를 일삼고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된 훈육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때리고 학대했다”며 “이같은 학대는 신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아이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분리해서 생활하기를 원했는데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접근했다”며 “다만 일부 행위가 훈육의 성질로 이뤄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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