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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검사는 창원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회식하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는 B 검사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등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도 지난해 1~6월 육아시간을 사용 승인받은 뒤 해당 목적이 아닌 일로 사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의정부지검 소속 C 검사도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016년 교수와 조교가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논문을 자신의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D 검사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