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도 저질러" 유연수 선수 생명 뺏은 음주운전범, 4년형 유지

  • 등록 2024-05-30 오후 1:12:04

    수정 2024-05-30 오후 1:12:0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 씨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가 유 씨와 강제추행 피해자 등과 합의했으나 징역 4년 실형을 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 씨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11일 제주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연수 선수의 은퇴식 (사진=제주 유나이티드)
A씨 측은 유 씨, 강제 추행 피해자 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하다 낸 사고로 유 씨는 회복이 어려운 장애 판정을 받았다”며 “이 사건이 없었다면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26세 청년이 겪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 사고 2개월여 만에 강제추행 사건을 저질렀고, 음주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상향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해가 중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께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는 0.117%였다.

피해 차량에는 유 씨뿐만 아니라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 임준섭 씨와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

이 가운데 유 씨는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등 선수 생활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다. 유 씨는 1년간 재활 치료를 해왔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11일 25세의 나이에 현역 은퇴를 결정해야 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A씨가 형사 공탁한 것에 대해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 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 올리냐, 조롱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판사도 사람인지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면서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 한들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고 꾸짖기도 했다.

지난 4월 18일에 열린 A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직접 지켜본 유 씨는 “언론 등을 통해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아직도 사과를 못 받았다. ‘공탁금을 걸었다’, ‘합의하겠다’는 연락만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치료 상황에 대한 판사 질문에 “계속 재활치료 중이다. 재활은 거의 평생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유 씨는 “제가 사과를 원해도 받지 못한 것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A씨 가족이 집을 처분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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