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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9일 서울고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 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모든 감찰·징계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았던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취소가 확정되게 됐다. 추미애 전 장관이 2020년 11월 24일 윤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지 이후 3년만이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의 상고 포기 소식을 들은 뒤 SNS를 통해 “기를 쓰고 패소하겠다는 의지를 온갖 곳에서 천명하고 증인 신문도 2심에서 7분하고 끝내더니 상고마저 포기했다”며 법무부가 ‘윤’무부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이 인정한 삼성 백혈병 산업재해에 대해선 지난 7월 법무부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산재 유가족에겐 가혹하고 삼성과 대통령에게 한없이 관대한 법무부를 보고 서민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