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경기도 화성시의 한 육용종계 농장에서 지난 17일 오후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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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에 따르면 초동대응팀이 항원 확인 직후 현장에 투입돼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고병원성 여부를 판단하기까지는 약 1~3일 소요될 예정이다. 만일 고병원성 AI임이 확인되면 이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가금농장에서 나온 확진 사례가 된다.
전국 오리농장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명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는 5일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발령된다. 해당 농장 반경 10㎞ 내 다른 가금농장은 없는 상태로, 중수본은 이 기간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중수본 관계자는 “AI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축산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