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충북 괴산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40대 성범죄자가 경기 평택에서 검거됐다.
|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남성. (사진=법무부 제공) |
|
2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대전보호관찰소는 지난 17일 오후 8시 44분쯤 충북 괴산군 사리면 인근 국도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달아난 40대 성범죄자 A를 그로부터 3일 지난 20일 오후 2시 2분쯤 경기 평택 지제역 인근에서 발견해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7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경기도 용인과 광주, 성남 등으로 이동하며 소재파악이 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추적하는 한편 공개수배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현장에서 경찰과 공조해 (성범죄자를) 공조해 검거했다”며 “향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