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원장 제척 사유 없다` 한 적 없어…명백한 허위조작"

"그런 취지를 감사원에 전달한 사실도 없어" 반박
  • 등록 2023-06-16 오후 5:01:22

    수정 2023-06-16 오후 5:01:22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권익위는 감사원장이 제척 사유가 없다고 인정한 사실도 없고 이런 취지를 감사원에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사에 대해 공정성이 결여된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감사원 사무처의 허위조작 보도자료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는 2023년 5월 9일 감사원장은 회피·제척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관 기관 회의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이후 감사원에 전달했다”고 했다. 권익위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위원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위원들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시로 말을 자르고 끼어들거나 타박하고 회의가 잠시 중단되자 고성을 지르며 밖으로 나갔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박 설명 중에 나온 내용이다.

전 위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의 제척(직무회피)을 요구해왔다. 전 위원장에 고발당한 최 원장이 감사 결과 심의·의결 과정에 참석 시 이해 충돌 소지가 될 수 있어서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감사원에 감사원장이 제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감사원 사무처가 권익위의 관련 공문을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원용해 자신들의 입장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둔갑시켰다. 이는 감사원 사무처의 명백한 허위조작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보도자료는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 허위조작 공문서로 그동안 권익위 감사에서 허위조작 행위를 일삼았던 감사원 사무처의 또 다른 추가적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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