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하태경 "P2E 코인 입법 로비 있었다…뜯어말려 대선공약서 제외"

자신의 SNS서 "도박 합법화여서 전부 거절"
"국회의원이 코인회사 종 노릇…전수조사해야"
  • 등록 2023-05-12 오후 1:26:03

    수정 2023-05-12 오후 1:26:03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불거진 게임업계의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국회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 하태경(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민의힘 측으로도 시도가 있었고 본인이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P2E 코인 입법 로비가 있었냐. 예, 있었다”라며 “대통령 선거 당시 P2E 정책이 윤석열 후보의 최종 공약으로 들어갈 뻔했지만 선대위 게임특별위원장이었던 제가 뜯어말려서 결국 제외됐던 적이 있다”고 적었다.

(사진=이데일리DB)
하 의원은 “당시 게임 공약을 검토할 때도 출처 모를 수많은 P2E 합법화 제안을 많이 받았다”며 “‘사행성 게임에서 P2E만 제외해달라’는 내용이었고 이런 배경에 코인과 카지노를 연동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미래산업을 가장한 도박 합법화였기 때문에 제가 전부 거절했다”며 “그럼에도 메타버스 안에다 P2E를 집어넣겠단 공약이 다른 채널을 통해 발표됐고, 당시 내부에서 제가 끝까지 뜯어 말려 결국 철회시켰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큰 오해를 받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 회사가 직접 나서서 입법 로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보통 협회나 학회, 시민단체, 변호사, 기자 등을 동원해 우회적으로 접근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후로도 제가 주최한 토론회에 위믹스 발행업체 위메이드(112040)가 나와서 발표한다고 하기에 토론자를 바꾸라고 했던 적도 있었고, 업계 간담회를 계획하려다 위메이드가 나온다기에 취소했던 적도 있었다”며 “이게 입법 로비가 아니면 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김남국 의원처럼 코인을 대량 보유하고서 정책을 주도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이 내 코인 폭등시키려고 코인 회사의 종 노릇을 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봤다.

또 하 의원은 “국회의원 전부 코인 전수조사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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