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노조는 9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가 공사 이관의 근거로 제시한 4자 합의는 철 지난 얘기로 이관 백지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는 2015년 전문가 공청회도 없이 환경부 장관과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단체장 의견으로만 이뤄졌다”며 “당시 제2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제3매립장 조성을 위한 기반공사 기간이 필요한 사정에 따라 수도권 시민의 환경권을 무시한 채 미봉책으로 된 졸속 합의였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우리나라가 환경 선진국으로서 국격을 높이고 인천시민의 환경주권 보호는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을 고려할 때 수도권매립지는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광역매립장이므로 국가 공사 관리체계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을 8년 전부터 수차례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할 경우 국가폐기물처리체계 혼란과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불확실,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관리 질적 저하, 국제적인 위상과 신인도 하락, 폐기물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기능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며 “그 피해는 국가의 환경정책 후퇴로 기록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