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흔한 두통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하면 환자 부담이 다시 늘어난다. 단순 통증으로 인한 허리나 무릎 등 근골격계 초음파 검사 본인부담도 확대하기로 했다.
8일 서울 소공동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과다지급이 논란이 많았던 MRI·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과 기준에 대한 재점검을 진행했고 과잉 진료를 줄이기 위해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골격계 초음파와 MRI 촬영이다. 뼈·연골·관절·인대·근육 등에서 나타나는 각종 이상 증세를 초음파 또는 고해상도 영상을 통해 찾아내는 검사법인데, 보장성 확대 후 병원에서는 척추수술 시에도 불필요한 상복부 초음파를 추가해 비용을 청구해 대표적인 건보재정 악화사례로 지적됐다. 2018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년간 1만9000건이 청구돼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여기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에 재투자키로 했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학적, 의료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겠다는 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식 등은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철저히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