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로…새준칙 법제화 가능할까

[윤정부 첫 재정전략회의] 재정준칙 개편
국가채무 비중 60% 넘으면 수지 한도도 축소
국회 통과 불투명…정부 “준칙 감안해 예산 편성”
  • 등록 2022-07-07 오후 2:31:24

    수정 2022-07-07 오후 2:31:24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주요 재정관리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않도록 재정 준칙을 법제화한다. 국개채무 비중이 60%를 넘을 경우 관리재정수지 한도는 더욱 줄여나갈 계획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6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사전브리핑에서 재정준칙 등 재정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정준칙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0월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를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을 발표한 바 있다.

두 개의 기준을 서로 곱해서 한도를 넘지 않으면 재정준칙을 충족하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해당 준칙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는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맹탕 준칙’이라고 비판하면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정부는 2020년 재정준칙이 복잡한 곱셈식 방식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이해하기 쉬운 수지·채무준칙 기준으로 재정준칙을 설정했다.

우선 수지의 경우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이 아닌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키로 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의 한도를 3%로 정하고 국가채무 비율 60% 초과시에는 수지 한도를 축소해 재정을 관리할 계획이다.

통상 예산안을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설정하되 코로나19 같은 경제 위기가 발생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불가피한 재정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 예외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지출이 늘지만 다시 다음연도에 재정 건전화 계획을 다시 수립해 한도를 지키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기존 재정준칙의 기준은 시행령에 마련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법률로 규정해 구속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적용 시기는 당초 2025년에서 국가재정법 개정 직후로 앞당겼다.

재정준칙 방안 비교. (이미지=기재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준칙이 입법화가 되면 준수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모든 부처와 함께 재정당국이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때 준칙을 반드시 지켜서 정부안을 제출할 수 밖에 없다”며 “재정준칙을 지킬 수 없는 불가피한 경제위기 상황에선 예외적인 조치로 면제하고 다음 연도에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9월초에 구체적인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내년 편성할 2024년도 예산부터 재정준칙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재정준칙이 바로 법제화가 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과반 이상인 ‘거야(巨野)’ 상태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지난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이 지금보다 다소 유동적이었음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지 않더라도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토대로 앞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도 재정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나타내겠다는 것이다.

최 차관은 “잠정적인 목표로는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실제로 국가재정법 개정 이전이라도 이런 준칙의 방향에 입각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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