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월 외국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판다”는 글을 작성했다. 이를 통해 스위스 업체로부터 약 10억원의 대금을 받은 후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7일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마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등록 2022-06-29 오후 1:24:06
수정 2022-06-29 오후 1: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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