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항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단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인천시는 지난 9일 해수부, 인천항만공사와 1·8부두 재생사업과 우선 개방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위원회는 보고나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려면 조례로 위원회를 왜 만들었는지 심한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해 말 내항 1·8부두 재개발 실무협의 과정에서 기본계획안이 재조정될 때에도 인천시 공직자들에게 수차례 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회의를 열지 않았고 이번 협약이 체결되는 과정조차 알려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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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위원회는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4월 구성됐다. 위원장단은 이 조례 3조에 따라 시가 내항 재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의 시민·전문가 의견을 도출해야 하지만 이번 협약은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에서 내년 7월 내항 1·8부두 개방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서에는 1·8부두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기관별 업무분담 사항 등도 담겼다. 인천시는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실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 관련 지원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