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委 배제한 인천 내항 재개발…인천시·해수부에 '비난 화살'

내항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단 입장문 발표
"협약과정서 위원회는 보고·논의 대상 제외"
위원회 회의 개최 요구했지만 인천시가 반대
조례 유명무실…박남춘 시장에게 유감 표명
  • 등록 2022-02-15 오전 11:36:35

    수정 2022-02-15 오후 12:40:09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해양수산부 등과 체결한 내항 1·8부두 재개발 업무협약과 관련해 시민참여위원회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가 1·8부두 재개발에 대한 시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는 이번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 내항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단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인천시는 지난 9일 해수부, 인천항만공사와 1·8부두 재생사업과 우선 개방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위원회는 보고나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려면 조례로 위원회를 왜 만들었는지 심한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해 말 내항 1·8부두 재개발 실무협의 과정에서 기본계획안이 재조정될 때에도 인천시 공직자들에게 수차례 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회의를 열지 않았고 이번 협약이 체결되는 과정조차 알려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인천 내항 1·8부두 위치도.(자료=인천시)
위원장단은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짚어볼 대목이다”며 “조례에 따라 만든 위원회를 철저하게 빼버린 채 체결된 업무협약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된 위원회는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현 사태에 대한 시민참여위원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 조속한 시일에 위원회 회의 개최를 인천시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위원회는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4월 구성됐다. 위원장단은 이 조례 3조에 따라 시가 내항 재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의 시민·전문가 의견을 도출해야 하지만 이번 협약은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위원장단은 “기본적으로 내항의 항만기능이 끝났으면 내항을 즉각 시민에게 개방해야 한다”며 “이는 전체 위원들의 뜻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우선 위원장단 명의로 이러한 뜻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항 재생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인천항만공사는 내항을 즉각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정도이다”며 “해수부가 이를 선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에서 내년 7월 내항 1·8부두 개방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서에는 1·8부두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기관별 업무분담 사항 등도 담겼다. 인천시는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실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 관련 지원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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