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지난 2019년 국회 앞에서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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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 3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등이 발의된 후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 앞 농성투쟁을 결의했다. 2019년 3월 27일 민주노총 조합원 총 9000명이 국회 일대에 모였다.
집회 과정에서 김 전 위원장은 참가자들을 국회로 진입하도록 선동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의 방패를 빼았고 다수의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국회 앞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훼손하고, 인근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어 2019년 4월 2일에도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한 200명이 참여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국회 침입을 시도했다. 이날 시위에서도 참가자들은 경찰을 폭행했다.
김 전 위원장 측은 재판에서 검찰 공소장에서 ‘단체 또는 다중’, ‘위력’이라는 추상적 용어를 사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당시 범행들이 공모에 의한 것인지도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은 집회 현장에 참석해 참여자들을 독려하는 한편,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등 집회의 준비와 실행 전반을 주관했다”며 “상해나 안전펜스 손괴 등 범행 하나하나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해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