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9일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개인의 건강관리를 통해 중증·고액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부는 “음주·흡연·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만성질환자가 증가해 사회·경제적 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생활습관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혈압·혈당조절비율은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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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예방형은 만 20~64세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혈압·혈당·체질량지수가 주의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건강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중인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건강예방형은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달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가 대상지역이다.
건강관리형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시 일산구, 경기 남양주시, 대전 동구,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대구 동구, 부산 북구, 강원 원주시가 대상지역이다.
지원금은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 지원금’과 혈압·혈당·체중 등의 체중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 지원금’으로 나눠 운영한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가 정착되면 국민의 건강수준은 향상되고 불필요한 의료비는 감소될 것”이라며 “절감한 재원은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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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안내를 받은 시범지역의 사람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거나 시범지역을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