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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동산 관련 온라인 까페에서는 이를 둘러싼 문의글이 폭주하는 등 시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정비사업 규제 강화로 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재개발은 구역지정 이후 ‘무조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나?
△아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와 정비구역 지정된 재개발 사업지에 한해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한 경우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가 앞당겨진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일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현재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인 재건축인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될 수 있나?
△그렇다. 안전진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정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별도 기준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기준일이 지정되면 어떻게 되나?
△그 이후부터는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매수자는 입주권을 갖지 못하고 향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한번 지정되면 사업 완료시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것인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사업이 장기 정체될 경우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사업이 장기 정체됐다가 다시 재개될 경우에는?
△장기정체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나 사업추진 기대감이 높아져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시 지위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구역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잠실동,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이다.
-기존 예외 조항은 그대로 적용되나?
△상속·해외이주로 인한 경우, 장기보유(10년) 및 거주(5년)한 경우, 3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조합원지위 양도 허용했는데 이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