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 A사는 그동안 바이오의약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사전에 특별보안검색 적용을 받으려면 관할 지방항공청에 사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해서다. 그러나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대상목록에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승인(3일 소요) 없이도 바이오의약품을 신속히 수출할 수 있게 됐다.
| (자료=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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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과 같은 바이오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운송을 위해 이를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특별보안검색은 엑스레이 검색 시 형질변형이 예상되는 물품의 경우 폭발물흔적탐지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제약업체는 매번 항공기로 수출하기 위해 관할 지방항공청에 특별보안검색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주말 등 휴무일에는 특별보안검색 신청이 불가능했고, 건당 최대 3일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해당 기업들은 바이오의약품의 적시 수출에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의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행정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의약품의 해외 수출이 원활해지면서 국내 제약업계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및 기업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