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A씨 등이 “게임산업법 제28조와 제44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경품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인형 등을 경품으로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은 이같은 소송이 진행되던 중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제 44조 제1항 제1호의2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고, 이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온 것.
A씨 등은 해당 법률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했다’,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헌재는 “이 사건 의무조항의 법률문언, 입법목적, 입법연혁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행위가 이 사건 의무조항이 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며 “그것이 지나치게 불명확해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사행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경품제공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사행심의 유발정도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뿐”이라며 “상품권과 같은 환가성이 높은 경품이나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경품을 현금화할 경제적 유인을 커지게 하여, 사행행위의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사익의 제한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면 게임물의 사행화를 근절함으로써 게임산업을 진흥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해 얻는 공익은 그 중요성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