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선인들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된 최 당선인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며 “정치 검찰의 불법 기소”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검찰 정치를 행한 검사들”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최 당선인 측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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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이 밝힌 최 당선인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평소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터운 친분 관계를 맺어온 최 당선인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에 근무할 당시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의 아들의 대학원 입시를 돕기 위해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써 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최 당선인 측은 “조 전 장관 아들은 실제 인턴 활동을 했고 객관적 사실을 기재한 것은 위계가 아니다”라며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한 정외과에서 작은 법무법인에서 16시간 인턴한 게 당락 여부에 영향을 미칠리 없고 인턴증명서 자체가 필수적 전형이 아닌 만큼 업무방해를 초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당선인 측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위법했다고 강조했다.
최 당선인 측은 “여러 확인서 발급자 중 유일하게 기소된 자가 작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였던 최 당선인뿐으로, 현저히 차별적이고 선별적 기소”라며 “참고인 조사를 성실히 응했고 피의자 소환 통보는 받은 적도 없어서 방어권을 지키지 못했으며 이는 명백히 위법한 공소 제기”라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증거로 낸 청맥 서류의 기재내용을 비교해 보아야 더욱 허위 여부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확인서를 작성한 이들은 여러 명이지만, 입시비리에 사용할 것이라는 고의가 있고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관계에 있는 경우 기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선별적 기소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실무 책임자였던 고형곤 부장검사가 공판 검사로 직접 출석했다
최 당선인의 2차 공판은 6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