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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에 대해 국내 회계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자회사로 변경 회계처리하면서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임의 평가한 것이 회계기준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2015년 이전인 2012~2014년에도 지분법 자회사로 소급 적용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또 2015년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로 자기자본 과대계상이 있었다고 봤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 주식은 매매거래가 정지됐고 한국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태영 KB증권 연구원은 “거래소는 해당 기업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15영업일내 결정하고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매매거래정지 여부·기간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자회사의 가치 상향평가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내부문건 발견 등으로 분위기가 삼성바이오에 불리해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며 “최근 주가가 급등한 것도 결국 분식회계로 판결나도 상장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투자자들의 베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제약·바이오주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삼성바이오 회계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제약·바이오업체들은 영향을 받았지만 이때는 연구개발(R&D) 비용 자산화와 관련한 회계감리 이슈가 잔존하던 상황이다. 9월 금융감독원이 R&D 자산화와 관련된 관리 지침을 발표하면서 해당 우려가 해소된 만큼 회계 이슈가 또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앞으로 일정들은 삼성바이오로만의 문제로 전체 제약·바이오섹터로 확대 해석해 주가가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이번 증선위 결정은 제약·바이오 섹터와 삼성바이오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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