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단장 전익수·노만석)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고발된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고 7일 밝혔다. 합수단은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 8명에 대해서도 각각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렸다.
기소중지와 참고인 중지는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를 잠정 중지하는 처분이다.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을 수사하지 못한 결과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 신병확보에는 끝내 실패했다. 합수단은 당초 조 전 사령관의 자진 귀국을 설득했다가 지난 9월에서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합수단은 이어 여권무효화 조치 의뢰, 인터폴 수배 요청, 체류자격 취소절자 진행 등에 나섰지만 결국 한국으로 데려오지 못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고 인정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 후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총리, 김 전 실장, 한 전 장관, 장 전 참모총장 등은 조 전 사령관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각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