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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은 먼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 의혹을 감찰하기 위해 피해자 서지현(45·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당시 소속청인 서울북부지검에 확인한 내용을 정리한 서류를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서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게시판을 통해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인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폭로했다. 또 서울북부지검 수석 여검사와 부장검사이던 김태철(56·24기) 변호사에게 ‘문제 삼지 않되, (안 전 검사장에게)사과를 받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 검사의 사과 요청은 당시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에 전달됐다.
같은 해 12월 법무감찰담당관실 소속 서영수(49·25기) 대검찰청 부장검사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소속이던 임은정(44·33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에게 ‘피해 여검사가 수도권 소재 청의 검사인 것 같은데 누군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임 부부장검사는 장례식장에 있던 검사들을 수소문해 서 검사에게 연락했지만 ‘나는 (피해자가)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조사단은 또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에게 사과를 요구한 후 부당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기 사무감사 자료도 확인 중이다. 서 검사는 지난 2014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면서 서울고검이 시행한 사무감사를 받았다. 서 검사는 담당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30건 넘게 지적당했고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다.
조사단은 마지막으로 부당한 사무감사 결과를 이유로 인사 불이익이 있었는지 따져보기 위해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평검사 인사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2014년 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평검사 인사 발령에 관여한 게 확인되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미 고소 기간이 지난 성추행 의혹과 달리 기소가 가능하다.
조사단 관계자는 “2010년 원래(성추행) 사건, 2014년 사무감사 건, 2015년 인사발령 건이 어떻게 처리됐나를 보고 있다”며 “확인할 게 굉장히 많고 압수물 분석이 아직 안 끝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출석 통보는) 이번주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