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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과태료를 1차와 2차로 나눠 부과할 예정이다. 먼저 1차 과태료 부과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제빵기사)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이다. 과태료는 1인당 1000만원씩 책정했다.
5309명 중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기사는 현재까지 3682명이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5일(3008명)과 15일(436명), 18일(152명), 19일(86명) 등 총 4회에 걸쳐 4299명의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신규입사자, 협력업체 관리자 등 직접고용 대상이 아닌 자와 중복제출자 617명을 제외한 수치다.
이는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모두를 처음부터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과 제빵기사들이 답변 시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기사들이 전국 3500여개 가맹점에서 흩어져 근무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현재까지 확인서를 제출한 3682명에 대해 1차 문자메시지, 2차 심층조사(비진의자)를 통해 최종적으로 비진의임이 확인된 제빵기사 인원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년 1월 중 2차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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