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폭발로 다리 잃은 병사 보상금 800만원?…장애보상금 인상법 추진

김해영 의원, 병사 장애보상금 인상하는 '김상병법' 발의
한 쪽 다리 잃고도 장애보상금 802만원 받은 김 상병
"정당한 보상 필요, 보상금 지급 현실화 해야"
  • 등록 2017-01-20 오전 11:28:17

    수정 2017-01-20 오후 12:55:3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사들의 장애보상금을 인상하는 일명 ‘김상병법’이 추진된다. 지뢰사고로 한 쪽 다리를 잃고도 장애보상금을 802만원 밖에 받지 못한 김 상병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해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에 가중치를 부여해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 수준이 낮은 병사들은 법에 따라 산정되는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은 실정이다. 지난해 7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로 한 쪽 다리를 절단하게 된 김 모 상병은 3급 판정을 받아 802만원의 보상금 밖에 받지 못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사병 등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보다 적은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장애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대비 약 2.4배가 인상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상이군경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 요소”라면서 “보상금 지급 수준을 높여 병사와 부모님들이 납득할 만한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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