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직방과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우리은행 등과 함께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직방과 퍼스트아메리칸권원보험은 전·월세 거래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 등을 권원보험이 보관하다가 임차인이 입주하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에게 주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을 30일 출시한다. 상품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5%로 보증금 3000만원의 월세를 계약하면서 해당 상품을 이용한다면 수수료는 1만 5000원 정도 된다.
다만 예치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임대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들의 동의를 이끌어 별다른 유인이 없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