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거래시 제3자가 거래대금 보관하는 상품 30일 출시

국토부·직방·우리은행 등 MOU체결
  • 등록 2016-09-28 오전 11:15:52

    수정 2016-09-28 오후 4:29:34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주택 전·월세 계약 때 보증금 등을 제3자에게 맡겼다가 임차인(세입자)이 실제 집에 입주하면 임대인(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상품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직방과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우리은행 등과 함께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직방과 퍼스트아메리칸권원보험은 전·월세 거래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 등을 권원보험이 보관하다가 임차인이 입주하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에게 주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을 30일 출시한다. 상품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5%로 보증금 3000만원의 월세를 계약하면서 해당 상품을 이용한다면 수수료는 1만 5000원 정도 된다.

직방 등과 별도로 우리은행은 전·월세 거래뿐 아니라 주택을 사고팔 때도 이용할 수 있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를 다음 달 말 내놓을 계획이다. 우리은행 예치서비스도 수수료가 거래대금의 0.05%이며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거래대금 예치서비스를 이용하면 임대인 등의 이중계약 등으로 대금을 떼일 염려 없이 적은 비용으로 안전한 주택거래를 할 수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예치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임대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들의 동의를 이끌어 별다른 유인이 없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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