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연말정산 오류…공제율 높은 대중교통비 일반 카드사용액으로 분류

  • 등록 2015-01-23 오후 2:26:51

    수정 2015-01-23 오후 2:26:51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BC카드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결제금액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제율이 높은 대중교통 사용액이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포함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전산 오류로 170여만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쓴 카드사용액 650여 억원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분류됐다. 대중교통 카드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공제율(15%)의 두배다.

BC카드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을 추출해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해 이를 정정한다고 23일 밝혔다.

BC카드는 6개 고속버스 가맹점에서 고객들이 쓴 대중교통 카드결제금을 기존 신용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해 국세청에 전달했다. 이 때문에 총 650억원에 달하는 170만명의 대중교통비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번에 발생한 1인당 대중교통비 누락금액은 3만 8000원 정도다.

BC카드는 22일 연말정산 데이터 검토 작업 중 이를 발견하고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통보했다. 또 고객들이 조치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코너를 만들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는 24일까지 정정 내역이 반영될 예정이다.

BC카드는 연말정산 기간 중 확인된 오류 건이 정상적으로 반영되면 고객의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정정을 통해 고객들은 각각 공제 내역에 따라 최소 몇 백원에서 몇 천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BC카드 관계자는 “BC카드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며 “BC카드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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