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 STX 회장, 회계분식 혐의 징역 6년 선고

  • 등록 2014-10-30 오전 11:52:48

    수정 2014-10-30 오전 11:59:57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회삿돈을 횡련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강덕수(63) 전 STX 회장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2008~2012회계연도 당시 계열사 부당 지원에 따른 2조 원대 분식회계와 2800억 원대 배임, 55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형 경제범죄를 통해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변모(61) 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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