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사기죄로 고소 당해

뉴욕주 검찰, 4000만달로 소송 제기..트럼프대학 강의 문제 제기
  • 등록 2013-08-26 오후 3:55:43

    수정 2013-08-26 오후 3:55:43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미국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사진·67) 트럼프그룹 회장이 사기죄로 법정에 서게 됐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 검찰총장은 24일(현지시간) 사설 교육기관 ‘트럼프 대학(Trump University)’ 대표로 있는 트럼프 등을 상대로 교육 사기 혐의를 물어 뉴욕주 맨해튼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가액은 4000만 달러(약 445억원)로 뉴욕주 검찰이 수강생 모집과 교육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들을 대신해 소송을 추진했다.

뉴욕주 검찰에 따르면 트럼프 회장은 미 전역을 상대로 트럼프 대학 수강생을 모집했다. 수업 내용은 부동산 투자와 자산관리 등이었다. 비인가 사이버대학이었지만 수업비는 비쌌다.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는 트럼프가 3일짜리 단기 세미나 과정에 학생 5000여명으로부터 1만~3만50000만달러에 달하는 수강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학에는 부동산 투자와는 무관한 세미나가 많았다. 광고와는 다른 커리큘럼으로 수강생의 지탄을 받았다. 트럼프 대학 과정을 마친 수강생들은 트럼프 그룹 견습생으로 일할 예정이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트럼프 회장과의 면담도 당초 약속과 달리 이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회장의 실물 사진 옆에서 기념 사진을 찍었을 뿐이다.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회장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트럼프 회장 측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변호를 맡은 미셸 코헨은 “사기란 없었다”며 “정치적 보복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코헨은 에릭 슈나이더만 현 뉴욕주 검찰 총장이 2010년 검찰총장 선출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 회장의 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받은 기부금은 1만2500달러였다. 코헨은 기부금 규모가 줄자 슈나이더만 총장이 정치적 압력을 행사했다고 항변했다.

트럼프는 지난 5월에도 분양계약 위반 등 사기 혐의로 제소당했다가 시카고 연방법원에서 배심원 평결로 혐의를 벗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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