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8일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노조원과 민노총 조합원 집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 한켠에서 경찰관과 의경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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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선 기자] 앞으로 ‘전투경찰(전경)’이란 단어가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전경 제도가 완전히 폐지됐지만 현행법에는 아직 전경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김광진 민주당 국회의원(국방위)은 10일 ‘전투경찰대 설치법’의 법률 제명을 ‘의무경찰대 설치법’으로 수정하고 전경이라는 단어를 의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경은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차출돼 시위진압에 투입된다는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같은 여론을 수렴해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임의 차출·배정하던 전경제도를 폐지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미 사문화된 제도인 전경이라는 용어를 의경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작업이다. 또한 모집방법 또한 자발적 지원방식으로 통일했다.
김광진 의원은 “전투경찰제도가 지난해 완전히 사라졌지만 아직 현행법에는 전경이란 용어가 그대로 남아 있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