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자 6만명 돌파

시행 3년만의 성과…2012년까지 10만명 될 것
  • 등록 2010-11-04 오후 3:10:28

    수정 2010-11-04 오후 3:10:28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대구에 거주하는 L씨는 2009년 6월부터 노란우산공제 매월 45만원 부금납입으로 가입하고 2009년 12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노란우산공제에서는 단체상해보험금 6700여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했다.

전북 김제시 거주 K씨는 2007년 9월부터 노란우산공제 매월 납입부금 70만원씩 36회 납입하고 2010년 9월 폐업해 공제금 2700만원 수령과 소득공제 110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폐업 등에 따른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제도로 출범한 노란우산공제가 시장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노란우산공제가 시행 3년만에 6만명 가입 실적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현황

구 분

2007. 9~12월

2008.10월

2009.10월

2010.10월

가입누계

가입인원(명)

4,014

8,848

15,953

26,936

61,209


특히 최근 4개월만에 1만2685명이 가입돼 전년도 동기간 대비 평균 76.7%가 증가하는 등 가입자가 급속히 증기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2012년에는 가입자 수 10만명 유치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에 중소기업청이 도입한 공적 공제제도로,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퇴임, 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연복리 이자지급(원금+3.7%+연복리) 등의 고수익이 보장되고, 연간 300만원 소득공제와 압류·담보·양도금지, 사망·후유장애 시 월부금 150배 상해보험금 지급 등의 혜택이 있어 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시행 3년 동안 1450여명에게 폐업, 부도 등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줬다.

또한 그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소득공제 혜택(연 300만원)을 올 1월1일부터 영구화 했으며, 창업 후 1년이상 가입대상을 창업 후 즉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수혜대상을 넓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등록사업자만 가입하고 무등록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었으나, 중기청 고시개정으로 무등록사업자 중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를 가입대상으로 편입함으로써 약 30만명의 무등록사업자가 가입자격을 얻게 됐다.

이현조 중기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공제제도 활성화 및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세제혜택 등 서비스를 부여하기 위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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