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력할 경우 깎아주는 과징금 비율(20%)을 조사와 심의 단계 각각 10%로 세분화하고, 위반행위를 심리가 끝날 때까지 중지해야 최종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도 강화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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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 과징금 산정 원칙, 조사·심의 협조감경 제도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정합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액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엔 매출액 산정과 관련해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위반행위 전후 실적 △해당 기간 총매출액 및 관련 상품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을 근거로 매출액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정률 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예상되는 최대 금액보다 적도록 ‘위반 기간 동안 총 매출액’에 ‘행위 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과징금 감경 기준도 손질했다. 위반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협조하는 경우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던 기준을 바꿨다.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협조 감경 요건을 구분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 감경하고, 심의 단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심리가 끝날 때까지 위반사실을 인정할 경우 10%를 감경하도록 했다. 또 위반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심리가 끝날 때까지 행위를 멈춰야 최종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협조 감경 제도를 정비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