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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코믹 판사는 “테슬라와 머스크의 변호인단이 이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창의적’으로 주장을 펼쳤지만 기존 판례나 법적 기준에 근거하지 못했다”면서 “판결을 뒤집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머스크 CEO에 대한 급여 보상안은 테슬라가 대규모 차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2018년 주주 70% 이상의 승인을 받아 승인됐다. 머스크 CEO가 월급과 보너스를 받지 않는 대신, 매출과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성과를 달성할 때마다 머스크 CEO에게 12회에 걸쳐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규모 양산에 성공하고 이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면 대규모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머스크 CEO는 아직 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
맥코믹 판사는 “주주 총회 재승인이 머스크의 급여 보상안을 정당화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WSJ는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에게 10년 동안 업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더 많은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짚었다.
테슬라 이사회는 자동차 산업이 성장 둔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머스크 CEO가 테슬라에 계속 집중하기 위해선 역대급 보상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사회는 또한 머스크 CEO를 위한 새로운 보상안이 마련된다면 2018년 당시 보다 주가가 올라 스톡옵션이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부여될 것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더 큰 비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테슬라와 머스크 CEO 측의 항소가 기각된 가운데 맥코믹 판사는 이날 소송을 제기한 테슬라 주주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다. 맥코믹 판사는 원고가 변호사 비용으로 56억 달러(약 7조원)를 요구한 것은 “과하다”면서 현금 또는 테슬라 주식으로 3억4500만 달러(약 4850억원)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다.
테슬라 측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회사는 “법원의 결정은 잘못됐다”면서 “이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회사의 정당한 소유자인 주주들이 아니라 판사와 원고의 변호사들이 테슬라를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