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올 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 전년보다 50%↑

경찰청, 18일 산업기술유출 관련 발표
0%대에 머물던 해외 기술유출 사건 비중이 올해 25%대
  • 등록 2024-07-18 오후 12:00:00

    수정 2024-07-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해외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중심으로 업무 방향을 전환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해 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검거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국내외 기술 유출사건 (사진=경찰청)


2023년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전년 대비 83% 증가(12→22건)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8→12건)하는 등 경찰에서 검거한 해외 유출 사건 비중이 지속 증가했다.

전체 사건 중 첩보 수집 등 인지 사건 비중도 34.8%(2021년)→39.4%(2022년)→43%(2023년) 등 증가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종별로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이 33건(70.3%)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기술보호법 사건이 9건(19.1%), 형법(배임) 사건이 4건(8.5%) 등 순이다.

유출된 기술별로는 국내 유출은 △기계(8건, 23%) △정보통신(6건, 17%) 순이었다. 해외 유출은 △반도체(4건, 34%)△디스플레이(3건, 25%) 순으로 국내외 기술유출 간 피해기술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출수법의 경우 △전자 우편(13건, 29%) △유에스비(USB)(9건, 19%) △외장 하드(8건, 17%) △클라우드(5건, 11%) 순이었다. 전자 우편ㆍ유에스비(USB) 등 전형적 방법으로 기술을 반출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았다. 피해기업별로는 중소기업(38건, 80.9%)이, 유출 주체는 내부인(38건, 80.9%)이 많았다.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범죄수익 보전이 쉽지 않다. 이와 관련 경찰은 올해 상반기에는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기술유출 사건 2건에서 총 4억7000만원에 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서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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