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계약'한 GA에 4년간 35억 과태료…금감원 "제재 수준 대폭 강화"

"GA, 설계사 관리 책임 강화"
컴슈랑스 영업 등 변칙 행위 상시 감시
  • 등록 2024-07-16 오후 12:00:43

    수정 2024-07-16 오후 12:00:43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보험 설계사 A는 타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이직을 앞두고 있었지만, 기존 소속 GA로부터 받을 수수료(유지 수수료)를 포기할 수 없었다. 결국 기존 소속을 유지한 채 이직할 GA 소속 설계사 B의 명의로 신규 모집 계약을 체결했고, 이직 대상 GA는 자사에 소속되지도 않은 A에게 신규 모집 계약 수수료를 지급했다가 금융감독원에게 적발됐다.

통상적인 경유 계약 발생 과정.
금감원은 이처럼 실제 보험 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 명의를 이용해 체결한 보험 계약(경유 계약) 및 수수료 금지 위반 사례와 제재 실적을 16일 공개했다.

경유 계약은 설계사가 이직 과정 또는 업무 정지 상태에서 다른 설계사 명의를 빌려 영업하거나 높은 혜택을 얻기 위해 특정 설계사에게 계약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수수료 부당 지급은 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 등 변칙적인 보험 영업 행태에서 주로 발생한다. 소비자가 가입 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되는 등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유 계약은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으며 등록 취소·게시 명령 등도 부과할 수 있다. 수수료 부당 지급의 경우 위반 1건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최근 4년간 경유 계약·수수료 부당 지급과 관련해 총 35억원의 과태료와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내렸다.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 권고, 감봉 등을, 설계사에게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30~90일), 과태료(20만~3500만원)이 부과됐다.

금감원은 GA 영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유 계약 및 수수료 부당 지급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변칙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감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GA 영업 정지 등 기관 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묻는 한편, 의도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선 등록 취소 부과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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