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늦어도 7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원 자리에 방송법안 전체회의 심사자료가 놓여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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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방송 3+1법(언론정상화 4법)을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면서 이날 회의도 불참했다. 출석을 요구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정부 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방송 3+1법을 곧장 전체회의에 상정해 개의 약 1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의결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3+1법 통과 시점에 대해 “법사위를 거쳐 최대한 7월 국회 중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여당과 합의 여부에 대해선 “협상하려면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나오면 된다”고 말했다.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의 표결에서 최종 폐기된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지난 13일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채택한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에 포함된 ‘방송 3+1법’을 같은 날 발의했다.
새로 발의한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기존 법안의 골자를 유지했다. 여기에 정권과 관계 없이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국민추천제’ 방식을 도입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정족수)를 4인 또는 5인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지난 약 10개월 동안 윤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